민사·부동산등기·상업등기·기타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개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금전청구에 한하여 구별함) 원고와 피고간 다툼이 있는 사건이나 법적 사실적 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소가에 따라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등으로 구분되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금전청구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 인도(명도) 및 철거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등기절차이행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필요성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자력구제(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를 방어 · 확보 ·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사력을 행사하는 것)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소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 등이 필요한데 민사소송은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 간의 분쟁은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대여금 청구의 경우)
- 약속어음 (어음금 청구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차임 입금내역서 (명도소송의 경우)
- 진단서 및 사건사실확인원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 거래명세표 (미수금 청구의 경우)
- 공사완료사진 및 세금계산서발행 내역서 (공사대금 청구의 경우)
- 채무자의 인적사항
절차와 기간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접수] -> [30일 이내 피고의 답변서제출] -> [변론준비절차] ->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판결선고]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송달 여부 및 당사자의 출석 등 수많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단정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 다 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소송 및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의 개요
소유권 “이전”이란 어떤 자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매수자로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여기서 이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매매계약일 때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비용 문의
매매대금, 부동산소재지, 잔금일자를 알려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취득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근저당권설정 및 전세권설정등기
개요
근저당권이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며 이를 공시하는 등기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이며, 이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전세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비용 문의
근저당권설정의 경우설정할 부동산 소재지와 채권최고액, 전세권설정의 경우설정할 부동산 소재지와 전세금을 알려주시면 견적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소유자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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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법인(상업)등기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회사가 성립하게 됩니다.
본점 이전
본점소재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원/상호/목적/지점변경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면 회사는 재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동종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과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는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상법 변경으로 인하여 완전히 동일한 상호가 아닌 이상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자유로이 추가 또는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 및 변경, 패쇄 등의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2주안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해산/청산
'해산'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본래의 사업활동은 정지되지만 그때까지의 법률관계는 존재하므로 그 사후 처리가 필요합니다.이 사후처리를 청산이라고 하며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그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청산'은 해산 후에 현존하는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조사, 재산의 환가처분을 한 다음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