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주신 분의 개인회생 사건 ( 대전지법 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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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0-06-24 19:33본문
2020년 초에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한 사건입니다.
제목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아파트소유의 1/2을 재산분할해 주신 분의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아주 굉장히 난해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단 배우자와의 이혼이 위장이혼인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평가되는지 문제가 되어서 일부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온 것도 있어서 이를 잘 소명해야 하고, 본인의 재산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많아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상
상당히 꽤 많은 변제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2020년 5월 중순경 개시결정이 나왔고, 총 채무원금이 약 1억5천만원 정도에 , 변제금이 약 117만원, 변제율 약 46퍼센트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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