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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검도관 운영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관장님의 경우 ( 권 **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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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0-05-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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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근처에서  검도관을 운영하신 관장님의 경우입니다. 


2020년 3월초에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해서  2020. 06. 중순경 개시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14개 정도에  총 채무원금은 약 7700만원정도가 됩니다.


2019 년까지 월 매출이 약 1000만원 정도에  지출부분을 제외해도 700- 800 정도 순수익이 있으셨으나  2020년 초 발생된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상당기간 쉬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수개월간 순 수익이 230만원정도 밖에 안되시고,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성인인 대학생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전업주부인 경우입니다.


 총 채무는 약 7700만원 정도에  월 변제금 60만원정도를  36개월간  내시고 ,  변제율은 총 채무원금의 약 25% 정도를 갚으시는 것으로 잘 해결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총 매출에서 총 지출액을 제외한 순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기타 급여소득자의 경우보다 상당히 까다로우니 반드시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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