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법인대표자님의 개인회생(별제권 포함 ) ( 손 **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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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0-07-10 07:07본문
이런 경우 재산부분에서 특히 소명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일부 법원의 경우에 , 외부회생위원님에 배정되고, 본인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별제권으로 진행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분의 경우 특히 개인채권자들이 많은 경우로서 개인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하기도 함)
개인회생을 하면서 경매절차를 중지시켜 드리고, 개인채권자들의 주소 찾고 진행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총 채무액이 약 5억정도 되시고 (이중에서 담보채권 약 3억 3천. 무담보채권 약 1억 7천) 매월 2천만원이상을 갚으셔야 할 상황이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월 변제금이 약 300만원정도 되시고, 원금의 약 50프로 정도를 변제하시는 것으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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